[치과세무] 현금 수납 매출도 사업용 계좌로 꼭 입금해야 하나
[치과세무] 현금 수납 매출도 사업용 계좌로 꼭 입금해야 하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22 10:12
  • 호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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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달 2018년도 진료수입에 대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준비하던 김 원장.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게 김 원장의 소신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할 마음은 없다. 진료비가 크지 않을 경우 현금으로 내는 환자들이 있는데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니 현금으로 수납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현금수납 분은 모두 사업용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걸까?

                                      *소득세법 제160조의5 [사업용 계좌의 신고?사용의무]

사업상 거래를 위한 금융 업무를 개인 거래와 분리함으로써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합리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용 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거래를 할 때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병의원 업종은 모두 전문직사업자로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

사업과 관련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즉 인건비, 임차료, 거래 대금 등은 항상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결제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의무사용 대상 비용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돼야 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해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업용 계좌의 의무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 가산세가 부과되며, 실제 인건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세무조사 시 현금 지급 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건비, 임차료, 거래 대금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직접 이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료수입과 관리측면에서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행에 해당하는 매출액과 현금 수납 매출액은 1주일 단위로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업용 계좌 관리 방법이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의 운영 및 관리목적에 따라 하나 또는 복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회계를 투명하게 유지하려면 의무사용 대상뿐 아니라 다른 병원과 관련된 경비도 간이영수증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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