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특별기고] 지키자! 1인1개소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2.22 10:16
  • 호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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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1개소법 의미와 전망 '지향과제'

지난호에 이어

올해 치과계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의 합헌여부다.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와 그 중요성을 알리고자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김홍석 위원의 글을 여러 회 차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 특별기고를 통해 1인1개소법에 대한 모든 치과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 합헌판결로 이어지길 바란다.

[편집자 주]

둘째, 의료비 상승이 자명할 것이다.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한 영리병원에서는 더 많은 잉여금을 위하여 의료비를 올릴 것이다. 본격적으로 한국판 ‘Sicko’와 같은 다큐멘터리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나왔듯이 일반 병원에 비하여 네트워크 병원의 입원비율은 11배 높으며 진찰료 청구율은 8배나 높았다. 이는 돈이 되는 일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는 의미다.

셋째, 의료계를 벗어난 왜곡된 사회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복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등 12개 직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비단 의료계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예상하기 힘든 여러 영리추구 방법들이 각 직종별로 나타나 또 다른 위법행위를 창출할 것이다.

한편, 의료인들은 거의 대부분 자율성을 상실한 채 개설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개정안, 1인1개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 ‘장소적 제한’을 둔 것이다. 이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지역사회에서 하도록 하여 속칭 ‘메뚜기의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혹은 비의료인의 수하에서 잉여이익의 초과를 위한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될 지도 모를 의료인을 위한 법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유를 불문하고 1인1개소법은 사수돼야 한다. 1인1개소법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위반 시 그에 따른 처벌수위를 높이고 관련법이나 하위 법망의 그물코를 촘촘히 하는 보완 입법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2016년 3월에 열린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다.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자발적인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시작 시점부터 1,236일(2019년 2월 18일 현재)을 맞고 있다.

우리의 일상마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존중받으며,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의료 생태계를 보호해 줘야 한다. 법이 의료계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는다.

“헌법재판소! 국민 편에 설 것인가? 재벌 편에 설 것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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