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총,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반대 성명
의기총,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반대 성명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2.28 10:23
  • 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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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따라 면허권자만 부여돼야 … “보건의료 현안 외면하고,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것”

지난달 26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대표 김양근, 이하 의기총)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기총은 이번 성명서를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함과 아울러 ‘면허’권자가 아닌 직역에 의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법안으로,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직역은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간호사 및 약사, 의료기사 등이다. 이들은 모두 장기적인 전문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일반인에게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면허’권자로, ‘자격’에 비해 그 인정요건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의기총 성명서에 따르면 “의기총 8개 단체는 모두 면허권자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년 간의 논의 끝에 2018년에야 의료법상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규정됨에도 기타 보건의료 면허직능과 마찬가지로 중앙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해 논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져 발의된 법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해 입법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으로써의 국회의원이 특정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대변하는 것은 보건의료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양근 대표 역시 “현재 법적으로 중앙회 설립 근거를 가진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면허권자 인데 반해, 자격으로 규정된 간호조무사가 중앙회 설립을 할 경우 대한민국 면허와 자격체계의 정립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8개 직역의 의료기사 등 협회는 본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기총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임상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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