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파노라마촬영과 Cone Beam CT
[치과보험] 파노라마촬영과 Cone Beam CT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07 10:43
  • 호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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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시에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촬영은 치아 및 안면 영역을 전체적으로 진단하는데 가장 유용한 ‘파노라마(일반)’과 악골 절단면이나 악관절, 상악동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한 ‘파노라마(특수)’로 구분합니다.

파노라마촬영(일반)은 전체적인 치주상태를 확인하거나, 다수치아의 우식확인을 위해 촬영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하여 매복치의 치아위치, 매복정도 등을 진단해야 하는 경우나 만 7세의 소아환자가 제1대구치가 맹출 되지 않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하는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역반사나 외상 등 개구제한으로 구내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청구가능하며 내역설명을 첨부합니다.
ex) 구역질 심하여 치근단 촬영 자체가 어려움
ex) 외상으로 골절 의심

파노라마촬영(특수)은 턱관절장애 환자의 진단을 위한 경우 인정되며, 파노라마 장비를 이용하여 좌. 우측 악관절 폐구와 개구상태를 2번 촬영하여 4장의 영상을 얻는 방사선 사진입니다.
파노라마와(특수)와 파노라마(일반)을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파노라마의 6개월 이내 재촬영은 치료 전후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특별한 증상 및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은 청구 할 수 없습니다.
(2012.6.18.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의 적용사례의 경우 파노라마촬영, 치근단 촬영과 콘빔CT(일반)으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기본원칙은 표준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과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3차원 CT)’로 분류되어 있으나 두 항목에 대한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어 사례별로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항목의 Cone Beam CT 산정기준과 심평원의 심의사례를 통해 인정여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치과의원에서 가장 높은 청구항목의 제3대구치의 경우 파노라마상 치근이 하치조신경관이나 상악동과 겹쳐 보이는 경우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사례의 경우처럼 근관치료 완료 후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여 재근관치료를 하는 경우는 Cone Beam CT-3차원으로 인정되며, 완전매복발치와 관련된 경우에는 Cone Beam-일반으로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발표한 선별집중심사대상 치과분야에서 Cone Beam CT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Cone beam CT의 건수가 많은 치과는 보완자료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보완자료요청’에 대비하여 반드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고, 진료기록 및 수납대장 등을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래의 고시내용처럼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치근단, 파노라마)을 촬영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면 판독소견서로 인정됩니다. 영상진단 촬영, 판독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촬영료(소정점수의 70%)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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