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네트 급여제에 대해서
[치과노무] 네트 급여제에 대해서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07 11:00
  • 호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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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 급여제(세후 급여제)는 과거 봉직의사 채용 시 명확하게 지급하는 보수를 알려주기 위해 활용하던 개념으로,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법에 근거한 급여제가 아니다.

최근 네트 급여제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네트 급여제 대신 일반적인 세전 연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관습대로 네트 급여제를 활용하는 병원이 많은 실정이다.

오늘은 네트 급여제의 문제와 관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네트 급여제란?
네트(Net) 급여제란 세후 확정 금액을 사전에 설정해두고, 세금 및 사대보험료 실제 징수액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법이 규정한 급여제도는 아니다.

네트 급여제의 문제(1)
포괄임금제 설정 및 근로계약 체결 상 문제
네트 급여자하면, 세후 금액 1,000만원을 지급하니, 1,000만원을 급여로 설정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1,000만원 기준으로 포괄임금(급여 안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사전에 포괄하는 합의)의 구성항목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임금계약 및 근로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 4대보험 관리공단, 국세청에서는 지급한 급여액에 세금, 4대보험료를 합산한 세전 보수(급여)액울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후 1,000만원의 봉직의라면, 13,937,160원(비과세 식대 10만원 포함)이 세전 급여가 되며, 해당 세전 급여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되고, 해당 세전 급여 기준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을 포괄해 계약서를 체결해야 고용노동부에서 유효한 포괄로 인정된다. 만약 1,000만원을 급여로 잡고 포괄을 잡았다면, 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부족하게 포괄이 되게 될 것이다.

네트 급여제의 문제(2)
OT수당, 연차수당 등 수당계산 근거의 문제
OT수당을 주거나, 연차수당 등을 정산해주는 경우 해당 수당의 계산 근거는 월 급여의 통상임금(기본급)이 된다. 당연히 해당 통상임금도 세전 기준으로 환산 된 통상시급으로 OT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세후 기준으로 환산한 시급으로 정산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 문제가 생기게 된다.

네트 급여제의 문제(3)
퇴직금 계산 및 퇴직연금 불입 시 문제
수당 외에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불입 시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 급여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산정 및 퇴직연금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세후 1,000만원을 기준으로 1/12씩 퇴직연금을 불입하면, 월 833,333원씩 불입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세전 급여인 13,937,160원의 1/12인 1,161,430원씩 불입해야 한다. 해당 차액만큼은 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염두에 둬야 한다.

네트 급여제의 문제(4)
연말정산 시 문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세후 급여자의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환수액에 대한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후 급여자가 연말정산을 해 환급액이 나올 경우 병원 측의 생각으로는 세후 1,000만원씩 주기로 약속 했으니 원래대로 1,000만원만 지급하고, 환급액은 병원이 가져도 된다고 많이 생각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서는 세후 급여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환급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정산해주도록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 등에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를 보게 된다.
또한 세후 급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수액이 나오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어차피 세후 급여자는 세후 1,000만원만 지급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지출증빙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 지출에 대해서도 모두 배우자 지출로 신고를 해 연말 정산 시 환수액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론
결국 이러한 여러 세후 급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후 급여 지급 계약은 최대한 지양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관습적으로 세후 급여 지급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는 세후 급여를 세전 급여로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계약 및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금액도 세전 금액으로 해야 여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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