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과 마취료
[치과보험] 치과 마취료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07 12:38
  • 호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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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서정희 공인강사

치과치료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마취일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치과 진료비 청구건 중 치과 마취료에서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 마취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치과에서 마취를 하는 경우 3가지가 청구됩니다.

마취행위료는 침윤마취와 전달마취로 구분됩니다.
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하치조신경전달마취, 비구개신경전달마취,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안와하신경전달마취, 이신경전달마취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하치조신경, 비구개신경,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가 주로 쓰입니다.

진료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임의 작성)
<사례 1> 

<사례 2>

청구 시 입력의 간편화를 위해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진료행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마취료가 산정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청구자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적용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혹 필자도 마취 앰플의 수를 2로 조정한다는 것이 의약품관리료를 2로 바꾸는 경우도 발생하고, 진료기록부에는 침윤마취로 진행하였으나 프로그램이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로 자동 세팅된 채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진료내역을 입력한 후 진료기록부와 일치하는지, 산정기준에 맞게 적용되었는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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