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1년차 입사자의 연차가 26개?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치과노무] 1년차 입사자의 연차가 26개? 깔끔하게 정리해봅시다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14 14:49
  • 호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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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하거나 사업장 인사노무 자문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또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요즘 구직자와 직원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근로조건이 바로 휴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의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많은 기존 사업장, 그리고 이제 곧 개원 등을 준비하는 신규 사업장에는 여전히 어렵고 헷갈리기 쉽다.

이번 시간에는 1년차 입사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어떻게 생겨나고, 몇 개가 발생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1년 재직 안 해도 1개월에 1개 연차휴가 부여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갓 입사한 직원이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1일 입사한 A라는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5월 31일) 동안 개근했고, 그 사이 휴가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4개월째(6월 1일~)에 사업장에 신청해 3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다만, A는 입사한 후 1년이 지난 2018년 3월 1일(거의 결근 없이 근로했음을 전제)에 생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할 수 없었다.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1년 만근 전에 사용한 3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12개의 휴가를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좀 다르다. 입사한 뒤 1년을 만근하기 이전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생긴 연차유급휴가가 훗날 1년을 꽉 채워 근무했을 때 생긴 15개를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로 보장된다.

가령 B가 2017년 6월 1일 입사한 자라면, B는 2018년 5월 31일까지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생기는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2018년 6월 1일이 되면(거의 결근 없이 근로했음을 전제)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또 발생한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휴가사용소멸기한이 각각 다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휴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다.

즉,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차유급휴가로는 사용할 수 없고 대신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남는다. 흔히 연차 미사용수당이라 해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한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즉, 매월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발생 시점부터 1년이므로 각각의 연차의 소멸기한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상기 정리한 표와 같이, 1년 미만 재직기간 중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각각 개별 휴가마다 사용기한이 다르다.
따라서 1년차가 되었을 때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휴가의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연차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다만 1년을 일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1년 미만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1개와 1년차가 돼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친 2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1년차 입사자 연차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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