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토록 해달라”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토록 해달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2.15 13:46
  • 호수 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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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임총 열고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 의결
“열람 및 질의는 회원 권리” … 이사회 부결 시 가처분 신청도 검토

충청북도치과의사회(회장 이만규, 이하 충북지부)가 지난 127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의장 임상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무 및 회계 열람 청구를 의결했다.

투표에 참여한 25명의 대의원 중 21명이 찬성했다.

최근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의 윤리위 회부 사유로 떠오른 치협 회계 공개질의와 관련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직접 판단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치협의 회계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넣은 바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 회장이 기자회견 내용 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1115일 이사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며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임총 당일 치협 이사회가 현직 지부장에 대한 윤리위 회부 요청을 의결한 상태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회무 열람을 청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안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지금까지 치협 회무 및 회계 열람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한 지부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치협 회무열람 규정 제8조 회무열람의 결정 조항에 따르면 소속지부는 본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회무인 경우 청구인에게 지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고, 소속지부가 청구인이 회무열람 신청에 대해 답변이 불가할 경우, 해당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중앙회로 이첩한다. 협회장은 지부로부터 이첩된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결 2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은 임총 이후 1214일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회무 열람이 이번 협회 이사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회무열람건을 찬성한 충북 대의원들의 뜻이기도 하고, 일부 절차적 문제는 그간 회무 열람에 비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 회무열람건이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된다면 지부 대의원총회의 뜻을 받아들여, 등사 및 열람 가처분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회원이 회무를 열람하는 것은 정관 제10조에 근거한 것이며, 회무 열람 및 만약의 상황에 발생할 가처분 신청은 회원의 권리가 즉 회원의 의무라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고 치협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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