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R 모형 반영 수가협상, 객관성 없다”
“SGR 모형 반영 수가협상, 객관성 없다”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2.20 17:21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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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행정소송 변론 출석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고시무효확인 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수가협상 시 공단이 제기하는 SGR 모형 산출 결과가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이를 기초로 제시된 수가 인상률과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기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인상률 고시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의결한 데 이어 다음달인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변론에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과 김영훈양동효 부회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정 규모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수가협상 마지막 날에야 공개했다면서 밴드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개시가 임박해 몇몇 불충분한 자료만을 제공한 점은 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해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협의 의사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지부 최 회장 등은 밴드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공단 이사장은 공단 재정소위가 제시한 밴드에 구속돼 기계적으로 협상안을 제시한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밴드가 변동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됐고, 협상의 여지가 없는 안을 준비해 일방적으로 수가를 강요하는 것은 실질적인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협상 결렬 시에도 공단 심의위원회가 재정위의 제안대로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이고 있어 결국 공급자단체는 공단이 제시하는 일방적인 인상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최근 7년 동안 공단이 제시한 안이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치협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심의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기지부는 현행 치과의 의료수가가 실제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의료원가보다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공단 측 수가협상안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SGR 모형 산출에 원가보전율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어 수가협상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특히 치과는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원가보전율이 낮음에도 실제 수가협상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어 협상 시 의약단체 대표가 재정 부담을 위협할 수 있는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할 경우, 부득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면서 “SGR 모형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며, SGR 모형 산출 결과는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재정위가 회의 시 SGR 모형뿐만 아니라 추가 지출 가능 범위라든지 재정 한계, 고용지수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매년 유형별로 환산지수의 격차를 둔다는 주장은 오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1214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와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공단이 매년 수가협상에서 이용하는 SGR 모형은 그 한계로 인해 실제 도출된 결과를 협상에서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순위만 이용함으로써 공급자와 가입자도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위의 밴드도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결정하기보다 보험료 인상 부담과 2% 1조라는 심리적 상한선을 고려해 매년 2% 이내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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