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외국 수련 전문의자격인정 처분 취소”
서울고법 “외국 수련 전문의자격인정 처분 취소”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2.12.26 14:54
  • 호수 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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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환영 … 비슷한 시기 외국수련자 전면 재검증해야”

일본에서 2년간 수련받고 온 치과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법관 성수제양진소하태한)는 지난 1216일 고 모씨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 “201832일 보건복지부가 피고 소송참가인 치과의사 이 모씨에 대해 내린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전공의협 회원 등이 일본에 2년 다녀온 피고 참가인에게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자격인정 무효혹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피고인 보건복지부와 피고 참가인 즉, 일본에서 2년 수련 과정을 마친 당사자 치과의사 이 모씨가 적정한 수련기관에서 적절한 수련 교육을 받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 실기 근거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 측이 주요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보건복지부에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수련을 했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피고 참가인이(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세 가지에 대해 심사를 했는지, 과연 심사를 했다면 어떤 내용의 심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과 소송대리인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실제 환자에 대해 임상을 하고, 실기를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자료가 쌓여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도 수련병원이라는 곳에 수련하면서 과연 실제 환자에 대해 임상이나 실기를 진행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참가인이 단독으로 치료 종결까지 책임진 임상 사례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주면 될 것이라고 관련 근거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 이하 전공의협)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지난 1219일 입장문을 내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검증 초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다. 문제가 된 시기에 자격인정 처분을 받은 외국수련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을 복지부 및 감사원에 요구할 것이라며 국가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협은 최근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소송보조 참가와 관련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하위 기구인 이사회에서 재의결한 사유에 대해 여러 이유를 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피고인 복지부와 피고 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이제라도 치협은 소송보조인으로 참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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