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변경, 해지, 취소신청, 임플란트 시술중지 방법
[치과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 변경, 해지, 취소신청, 임플란트 시술중지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2.12.29 11:45
  • 호수 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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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헙협회
한수미 공인강사

65세 이상 환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으로 인해 진료 시행 시 반드시 사전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 해지, 취소, 시술중지하는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 올바른 처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경

시술 시작일, 요양기관 기호, 의사 면허번호 변경하는 경우

해지

환자의 요청으로 해지하는 경우

취소

시술 부위, 치식 등의 착오, 요양기관의 요청으로 취소하는 경우

시술중지

임플란트 2단계 청구 후 골유착 실패한 경우,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중지하는 경우

[변경]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의 시술 시작일, 의사 면허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해지]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되며 해지 사유 작성 후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해지의 경우 취소와 달리 인정 개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취소]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 후 시술 부위나 치식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취소 신청은 요양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당일 등록 후 취소하는 것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가능하지만 등록 후 날짜 경과 후 취소하는 것은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중지]

시술중지는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되는 것으로 급여 임플란트 식립 후 골유착 실패로 인해 고정체 제거 후 다시 재시술을 하거나, 요양기관이 폐업하여 더 이상 진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술중지 후 동일한 치과에서 재등록을 한 뒤 재식립을 하거나 타 치과에서 재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Q1. 상악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등록해야 하는데 부분 틀니로 등록해버렸어요. 이 경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A1. 틀니 등록 시 시술 부위가 잘못된 경우, 시술 부위만 변경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경의 의미는 대상자의 시술 시작일, 의사 면허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의 변경을 뜻하므로 이 경우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나 변경 시 신청서는 모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므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사유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료 출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Q2. 급여 임플란트 2단계 청구 후 골유착에 실패해서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른 치과에서 새로 재시술할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2단계 청구 후 골유착 실패로 인해 임플란트를 재시술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단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단계는 1회에 한하여 50% 산정 가능하고 재시술에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치과 병,의원에서 재시술 하거나, 다른 치과 병,의원으로 내원하여 재시술 할 수도 있으나 처리 과정이 조금 다르므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시술 전 시술중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재등록 후 재시술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에 관련된 각종 서식들은 보험청구 프로그램이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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