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환자의 틀니 및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으로 인해 진료 시행 시 반드시 사전 등록과정을 거쳐야 하며 부득이하게 변경, 해지, 취소, 시술중지하는 경우에는 각 상황에 따라 올바른 처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변경 |
시술 시작일, 요양기관 기호, 의사 면허번호 변경하는 경우 |
해지 |
환자의 요청으로 해지하는 경우 |
취소 |
시술 부위, 치식 등의 착오, 요양기관의 요청으로 취소하는 경우 |
시술중지 |
임플란트 2단계 청구 후 골유착 실패한 경우, 요양기관 폐업 등으로 인해 중지하는 경우 |
[변경]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의 시술 시작일, 의사 면허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되며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해지]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당되며 해지 사유 작성 후 요양기관이 공단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해지의 경우 취소와 달리 인정 개수에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취소]
틀니 또는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 후 시술 부위나 치식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취소 신청은 요양기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당일 등록 후 취소하는 것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가능하지만 등록 후 날짜 경과 후 취소하는 것은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술중지]
시술중지는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되는 것으로 급여 임플란트 식립 후 골유착 실패로 인해 고정체 제거 후 다시 재시술을 하거나, 요양기관이 폐업하여 더 이상 진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시술중지 후 동일한 치과에서 재등록을 한 뒤 재식립을 하거나 타 치과에서 재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Q1. 상악에 금속상 완전틀니를 등록해야 하는데 부분 틀니로 등록해버렸어요. 이 경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A1. 틀니 등록 시 시술 부위가 잘못된 경우, 시술 부위만 변경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변경의 의미는 대상자의 시술 시작일, 의사 면허번호, 요양기관 기호 등의 변경을 뜻하므로 이 경우는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소나 변경 시 신청서는 모두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므로 해당되는 부분을 체크하고 사유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Q2. 급여 임플란트 2단계 청구 후 골유착에 실패해서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른 치과에서 새로 재시술할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2. 2단계 청구 후 골유착 실패로 인해 임플란트를 재시술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단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단계는 1회에 한하여 50% 산정 가능하고 재시술에 사용된 고정체 재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치과 병,의원에서 재시술 하거나, 다른 치과 병,의원으로 내원하여 재시술 할 수도 있으나 처리 과정이 조금 다르므로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또한 재시술 전 시술중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재등록 후 재시술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주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에 관련된 각종 서식들은 보험청구 프로그램이나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