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하라”
“외국 수련 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하라”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02.02 18:16
  • 호수 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공의협, 1월 31일 입장문 내고 ‘복지부 상고 유감’ 표명

보건복지부가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상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 이하 전공의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전공의협은 지난 131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기준 재수립 및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받은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 받은 모든 치과의사에 대한 재검증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치협에도 그동안 의견 제시나 법률비용 지원 의결이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 국내와 동등 이상의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적극 제출하라고 촉구했으며,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친 전공의협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을 즉시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 보건복지부가 201832일 일본에서 2년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 피고소송참가인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와 피고참가인은 일본의 해당 병원이 적격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해당하는지, 피고 참가인이 국내 수련기준에 견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췄는지, 동등 이상의 수련을 했는지 등을 심사했는지, 심사했다면 어떤 내용의 심사를 했는지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 참가인이 일본에서 2년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제 환자치료를 한 임상실기 근거자료와 해당국에서 치과의사로서 진료자격을 부여받았는지에 대한 주요 추가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은 복지부가 수련과정은 기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예컨대 국내 4년제와 2년제 대학의 동일 학과가 같은 학사과정을 가졌다고 하여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국제 치과의사전공의에게 인턴 1, 레지던트 3년의 수련기간과 휴가 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정했으며,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또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보다 짧은 수련기간을 가진 외국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라며 상대 국가의 국가 자격일 때만 국내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