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정리
[치과노무] 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정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2.10 10:00
  • 호수 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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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3117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주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5대 불법·부조리(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채용)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획감독,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우선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서 2023년도 상반기에 역대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이 있을 예정이며, 모든 근로감독에서 포괄임금과 관련성이 큰 근로시간 운영실태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보건·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일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 취약분야에 대해 상·하반기에 집중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병·의원은 노동조합이 없어 해당되는 경우가 잘 없겠지만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선 언론·제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으로 인지될 경우 선제적 직권조사 및 기획감독이 추진될 예정이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도 실태를 점검해 현 제도에 위법성은 없는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청년·여성·외국인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따라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청년-최저임금, 여성-모성보호, 외국인-균등처우 등)에 대해 계층별 맞춤형 예방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감독 실시 전 교육·자가진단 등 자율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준수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분기별 테마, 취약분야를 정해서 교육·홍보 등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고용노동부는 청원감독 등 근로감독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기감독 면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실질적인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감독 등으로 야간근로 시 건강보호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근로자의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20233월부터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서도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노동행정 포털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 근로자 민원 증가 및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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