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치과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21 11:37
  • 호수 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원장은 3월부터 여유로운 삶을 살고자 매주 금요일 다른 치과의사에게 대진을 요청할 생각이다. 일주일에 한번 원장을 대신해 진료를 봐주는 치과의사에 지급한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

1.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크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할지를 정함에 따라 각각의 차이가 발생한다.

2. 정의 및 판단
우선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등 계약으로 인해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 사용자가 정한 규정, 지시에 따르는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반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한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과는 반대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3. 원천징수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원천징수해 급여에서 공제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총지급액의 3.3% 만큼을 공제해 지급해야 한다.

4.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분담하게 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소득금액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

5. 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자는 계속근로 시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해 2월 급여를 지급 받을 때 세액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종결된다.
단, 다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보험설계사 등 일부 제외),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6.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으나 사업소득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
다만 세무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서의 업무수행, 업무지시, 일정한 근무시간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