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Ⅰ
[치과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Ⅰ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3.03 10:00
  • 호수 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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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세액공제액이 다른 공제와 비교 이상으로 높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지원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통합 및 개편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의 범위를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연장됐습니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1) 상시근로자 기본공제 금액 증가 = 수도권 150만 원, 지방 180만 원 증가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기본공제 금액 증가 = 수도권, 지방 모두 350만원 증가

 

신규 개원의에게 유리?

현재 개정된 법률로만 봤을 때는 청년의 기준이 완화되고 기본 세액공제액이 적게는 1인당 150만 원, 많게는 350만 원 추가돼 좋게 개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실제 세액공제액을 계산했을 때 장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신규 개업하는 원장님들에게는 유리한 사항이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원장님들한테는 오히려 세액공제가 적어지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그 공제 받은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해당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3년간(사회보험료는 2)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공제받고 그 이후에 추가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연도에 대하여 3년 또는 2년간 받을 수 있던 사항에 대하여 적용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법적으로 적용받는 기본 세액공제액은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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