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보통처치 vs 치아진정처치 vs 치수복조
[치과보험] 보통처치 vs 치아진정처치 vs 치수복조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21 11:47
  • 호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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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손정민 강사

치과진료를 하다보면 진료의 행위는 비슷하나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통처치, 진정처치, 치수복조 일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세 가지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진료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진료기록부는 임의로 작성함)

보통처치
<사례 1>

                                                               <두번에 프로그램>

치아진정처치
<사례 2>

 

치수복조
<사례 3>

위의 예시에서 살펴보면 보통처치와 치아진정처치는 만8세 미만 연령 가산이 적용되며, 치수복조에는 가산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진료 행위를 했으나 산정기준에 따라 수가가 달라지니 적은 금액도 놓치지 않는 보험청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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