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무사항 관련 외부감사 실시?
치협 재무사항 관련 외부감사 실시?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3.30 15:22
  • 호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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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정기총회서 안건 통과 … 내달 21일 치협 총회 상정키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가 다음달 21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 ‘치협 재무사항에 대한 외부 감사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각 구에서 올라온 37개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19개 안건을 치협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특히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와 서울시 25개구회장협희회가 올린 ‘치협 외부감사 안은’ 재석대의원 142명 중 118명이 찬성했다.

마포구 측에 따르면 “치협은 우리 치과의사를 위해 보호돼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2017년 치협 재무감사 자료는 일관성 없는 용어의 사용과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재무제표 작성으로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정관에도 위배되는 미불기간 자금집행 관행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A 지부에서 발생한 실무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은 회원들의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다. 2017년 회기에 치협의 유동자산은 72억원 증가해 약200억원의 유동자산을 운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자금 운용계획이 부재하고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외부기관에 재무감사를 의뢰하여 전문가에 의해 재무감사를 받아 내부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치협은 실무직원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해야하며, 자금운용과 집행 상황을 세밀하게 검증해 만약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치협의 재무감사를 외부기관에 의한 외부감사로 전환하기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진료 보조인력 부족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의 건 △무분별한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스케일링 보험화연령 확대 촉구의 건 △아말감 사용 제한에 대한 협회 대책 마련 촉구의 건 등이 통과됐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이상복 회장은 “무엇보다 대회원, 대시민 소통강화는 37대 집행부의 최우선 덕목이었다”면서 “이를 위해 25개 구회 확대이사회를 방문해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회원들의 불편 해소에 직접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5월 10∼12일 SIDEX 2019가 개최된다. 올해는 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와 공동개최됨에 따라 행사 진행에 다소 변화가 예견된다”면서 “17년만에 유치한 국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와 개혁,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출범한 37대 집행부가 임기 2년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임기 마지막 해를 더욱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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