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따라 원장도 벌금 300만원 … 상고 기각
치과위생사에게 환자 마취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달 초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치과위생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6월 B씨가 환자의 잇몸에 마취제를 주사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B씨와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법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에서 두 사람은 A씨가 마취제를 주사하는 동안 B씨는 주사기를 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마취 주사를 맞았던 환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실제 마취제를 주사한 사람이 B씨였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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