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가정의 달 5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인사노무관리 방식
[치과노무] 가정의 달 5월!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인사노무관리 방식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06 10:58
  • 호수 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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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처님오신날을 529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해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휴일은 이제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5월에는 공휴일이 많은데 5월 공휴일의 내용과 대체공휴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하며, 20221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지만 급여는 지급해야 하며, 만약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일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35월 법정유급휴일

20235월 법정유급휴일(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5월 법정 유급휴일

51일 월요일(근로자의날)

55일 금요일(어린이날)

527일 토요일(부처님오신날)

529일 월요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날도 공휴일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5월 법정 유급휴일은 총 4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치과병·의원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월~토요일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토요일)이 대체공휴일(월요일)로 지정됐다면 말 그대로 공휴일이 대체로 변경된 것이니 올해 부처님오신날(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인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올해 부처님오신날(토요일) 진료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에 추가돼 별도로 공휴일이 생성된 것임으로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둘 다 법정공휴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과 같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이 지정돼도 만약 기존 공휴일(토요일)에 근무하고, 대체공휴일(월요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구분

근로시간

가산수당 포함해 지급해야 할 임금

월급제 근로자

근로시간 8시간 이내 소정근로

임금의 1.5배 지급(휴일근로)

(근로임금100%+통상임금50% 이상 가산)

근로시간 8시간 초과 시간

8시간 까지는 상기와 같이 지급하며, 8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기와 같이 지급

 

임금의 2배 지급(휴일+연장근로)

(근로임금100%+통상임금100% 이상 가산)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근로시간 8시간 이내 소정근로

임금의 2.5배 지급(휴일근로)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근로임금100%+통상임금50% 가산)

근로시간 8시간 초과 시간

8시간 까지는 상기와 같이 지급하며, 8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기와 같이 지급

 

임금의 2배 지급(휴일+연장근로)

(근로임금100%+통상임금100% 이상 가산)

 

특정 공휴일에만 파출이나 아르바이트로 시간제, 일당제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표의 시급제·일급제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시급제·일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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