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6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6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30 15:55
  • 호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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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칼럼의 내용들은 독자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전에 밝혔듯 이곳에 진출하겠다거나, 혹은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치과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보니 경각심을 충분히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명심하길 당부한다. 한국에서 안 되는 것은 베트남에서도 안 된다.

아마 독자들도 어떤 내용인지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을 생각했을 때 이 의미는 기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칼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베트남에 진출해 실제 운영상 발생하는 어려움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 내용이 아마 필자처럼 직접 투자해 진출코자 하는 독자들에게 꽤 도움이 되는 기본 내용들일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직접 투자와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과정을 소개하기 전에 언급할 생각이다.

치과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코자 하는 사람들이 사업 구상 중 가장 많이 접해보았을 이야기가 중국과의 비교라고 생각한다.

중국어로 ‘관계’를 뜻하는 말인 ‘꽌시’가 중국처럼 베트남에도 있지 않느냐, 중국은 ‘꽌시’가 중요한데 베트남 상황은 어떠냐, 중국은 이제 뇌물을 줘도 뇌물만 받고 일은 잘 안되는데 베트남은 아직 뒷돈만 찔러주면 다 된다고 하니 뭐든 할 수 있겠더라 등 많은 주변 이야기와 독자 본인들의 궁금증까지 복잡할 것이라 여겨진다.

우선 필자는 중국의 상황은 건너들은 수준 이상의 것들은 모른다. 그것을 감안하고 필자의 베트남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읽기를 바란다.

베트남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의롭고 청렴하다. 이것이 중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베트남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뒷돈을 줘서 안 되는 일을 되도록 해결한 경우는 없다.

일선 공무원의 경우 직접 연락을 받는 것조차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며, 그냥 찾아가서 돈을 소위 찔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더 높은 선에서는 어떠한 거래들이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흔히들 생각처럼 대놓고 돈을 요구해서 일을 해결해주는 공무원은 절대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적발이 돼서 일자리를 잃고 파면된 공무원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그렇다고 베트남이 그럼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냐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베트남 행정처리의 특징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한다.

베트남은 현재 법적인 행정절차에 있어서 세세하게 법령이 정해지지 않은 항목들이 많고, 같은 법령이라 할지라도 그 법령 해석이 분야나 관공서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일을 처리하면 전혀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편이 낫다.

소위 말하는 후진국의 사회 전반적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경험하면서 느낀 바로는 베트남 자체적인 준비가 되기도 전에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의 투자가 연이어 이뤄지면서 그 수준에 맞는 행정적 처리를 기대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계속 변화를 시도하면서 생기는 부작용 정도가 아닐까 여기고 있다.
실제로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 열의를 다해 추진하면 굉장히 친절하고 공정하게 일처리를 잘해주며, 직접 세세히 신경을 쓰면서 도와주는 경우들도 많다.

또한 왜 이런 일을 베트남에서 하는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울러 현재 베트남의 상황이 해외투자 자본에 의해 경제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 유권해석상 외국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런 준비나 노력 없이 건너들은 한국인들끼리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어설프게 중간에 뒷돈으로 해결해준다는 사람들이 들쑤시고 다니다 보니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다.

부가적인 뒷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과 공정한 일처리로도 충분히 법적 보호아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 아마 이것이 긍정적인 첫 번째 요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일처리를 하다 보면 하염없이 시간이 소요된다. 법에 나온 행정처리 기일이 지나기 전에는 문의를 하여도 결과를 들을 수 없고, 그 시간이 지나도 통보가 잘 안되기도 여러 차례이며, 결과상 반려가 되더라도 왜 반려가 된 건지에 대한 부가 설명이 없어 답답한 일이 많다.

다음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또 설명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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