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퇴사 예정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노무칼럼] 퇴사 예정 직원의 실업급여 요청, 해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30 16:06
  • 호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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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는데 해줘도 되는 건가요?’
치과 병·의원 원장들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대표들도 자주 하는 질문이다. 언뜻 들어본 바로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금전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은 퇴사 후 경우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매월 18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요청을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제도의 운영목적에 따라 요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부정 수급에 대해 엄격한 제재 및 처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실업 위로금? NO!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만약의 경우 실직해 재취업을 해야 할 경우, 수입이 없는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를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가입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곤 누구나 고용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를 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앞서 언급한 제도의 취지상 그동안의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개념도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직을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도 아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는 구직자의 생계지원금이다. 따라서 퇴사를 하는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 직원도 새롭게 구직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사정, 즉 근로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이 중, 사업주가 퇴사 근로자의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직확인서에 기입해야 하는 것은 ①과 ③에 관한 것이다.
①은 고용보험 입·퇴사 신고로 정확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③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즉 퇴사사유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라 사실상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해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고, 근로자 또한 이러한 절차를 알고선 사업주에게 구직급여 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급하도록 규정된 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경우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가능성이 꽤 높다.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등 제재 있음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의 유형 앞서 언급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상태로 신고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인 근로자가 재취업되었음에도 이를 사업주와 이야기하고 숨기고 구직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중지,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사업주에게도 연대책임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 공모에 가담했음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통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상당수가 제3자 제보에 의해 밝혀진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알고 있는 부정수급 문제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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