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충전처치 vs 즉일충전처치 & 충전물 연마
[치과보험] 충전처치 vs 즉일충전처치 & 충전물 연마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3.30 16:11
  • 호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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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Glass-Ionomer 충전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즉일충전 처치] 버튼을 누르고, 어떤 경우는 [충전처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처음 치과건강보험을 접하는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임상사례1>를 통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 #36 치아는 3월 4일에 전(前)처치가 있었기 때문에 [충전처치]로 청구해야 하며, #27 치아는 우식 상아질 제거 후 당일 바로 충전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즉일충전처치]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그럼 각각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일충전처치 주1)에 의하면, 치수절단과 발수를 한 치아는 당일에 충전을 완료했을지라도 즉일충전처치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타치과에서 근관치료를 완료하고, 본원에서 아말감코어를 한다면 당일에 충전을 완료 했을지라도 [충전+와동형성+재료대]로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관치료를 한 치아라고 해서 무조건 [충전처치]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상사례2>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치아가 치경부마모증이 심해서 근관치료까지 시행한 경우인데, 당일발수근충과 함께 치경부 마모증에 Glass-Ionomer 충전을 한 경우로 [즉일충전처치] 산정 가능합니다. 

[2015-11-30 심사평가원/공개심의사례-근관치료 후 비우식성 치아결손 치경부 마모증에 실시한 차-6 즉일충전처치 인정여부]에 의하면 ‘비우식성 치아 결손인 마모증은 치아와 외부의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마모력이나 마모성 매개물이 있는 상태에서 접촉으로 치아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력에 의해 발생된 비정상적인 치아표면의 결손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서 즉일충전처치는 수복물이 상실된 경우, 치질이 상실된 경우, 우식증으로 이환된 경우에 당일 와동형성을 완료하고, 영구 충전물로 충전한 경우로 [즉일충전처치] 가능하다’로 되어있습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위 화면과 같이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산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통보서를 받고, 재심사조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힘들게 진료하신 원장님과 바른 청구를 하신 선생님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생겨난 재심사조정청구를 적극적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즉일충전처치]와 [충전처치]의 재시행시 산정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 충전처치 ] 30일 후 재충전시의 산정기준이 2가지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달 전 전(前)처치/충전처치 했던 치아가 재료가 탈락되어 재충전을 해야 할 경우, 당일에 진료가 완료 되었다면 [즉일충전처치 100%] 산정가능 합니다.
하지만 2달 전 근관치료를 한 치아에 충전을 했는데, 탈락되어 재충전을 당일에 완료했다 하여도 이때는 이 치아가 근관치료를 한 치아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언급했듯 즉일충전처치 100%가 아니라 [충전처치 100%]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 충전물연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기준
- 충전 후 치아 당 산정
- 아말감은 익일, Glass-Ionomer는 충전 당일부터 충전물연마 산정가능
- 초진에 타 치과 충전물 연마 시 내역설명 첨부
- 충전 후 30일 후에 연마 시 치료의 종결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진으로 산정
- 치수치료 후 급여재료로 충전 후 Crown 장착 예정일 경우 충전물 연마 별도산정 불가
- 비급여 광중합형 레진/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 충전물연마 산정불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물연마 행위 포함으로 산정불가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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