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근단 촬영 또는 교익촬영 후 청구
[치과보험] 치근단 촬영 또는 교익촬영 후 청구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4.20 09:00
  • 호수 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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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김유미 공인강사

치과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후 일률적으로 별도의 방사선 촬영없이 후속 치료만 이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 당일 해당 부위에 진료와 함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근단 촬영이나 교익 촬영 등을 활용하여 진료와 청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치근단 촬영 또는 교익 촬영의 활용과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촬영료 기본원칙

방사선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30%)와 촬영료(70%)가 포함되어 있다.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일률적으로 파노라마 촬영과 표준촬영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술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촬영은 방사선 촬영을 실패하여 재촬영을 하는 경우로 영상진단료를 이중으로 산정할 수 없다.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재촬영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치근단 촬영(Periapical View)
치아의 내부 또는 치조골 등을 관찰하는 데 가장 유용한 일반적인 치근단 사진이다.

분류번호

분류

상대가치 점수

2023년 비용()

-191

G9101

G9102

G9103

G9104

G9105

치근단 촬영 (Periapical View)

. 1

. 2(동시촬영)

. 3(동시촬영)

. 4(동시촬영)

. 5매 또는 그 이상 (동시촬영)

 

40.56

63.81

92.22

103.24

118.83

 

3,770

5,930

8,580

9,600

11,050


치근단 사진 촬영은 각각의 촬영을 인정하는 부분과 동일한 목적으로 여러 장 촬영했을 때 동시촬영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동시촬영의 인정 기준

동일 부위 동일 목적 촬영을 하는 경우 2장 째 촬영부터는 별도의 책정된 소정점수로
산정 가능하다.

동시 2(G9102)부터 동시 5(G9105)까지 촬영 및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6매부터는
촬영 및 판독료 산정이 불가하나 아날로그 촬영 장치를 이용한 경우 필름 재료대는 산정
가능하다.

일률적으로 초진 시 진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촬영만 하는 경우 조정 삭감될 가능성
이 크다.


치근단 촬영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 각각의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와 동시 촬영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덴트웹 - 당일발수근충 청구 화면

다음은 교익촬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익촬영(Bitewing View)
설측에 표준필름을 위치시킨 다음에 상하악을 교합시킨 상태에서 촬영하는 방사선사진이다.

치아를 가장 수직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이므로 인접면 충치나 초기 치주질환의 진행 여부를 판별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교합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별도의 필름 유지장치가 필요하다.

분류번호

분류

상대가치 점수

2023년 비용()

-195

G9501

G9502

G9503

G9504

G9505

교익 Bitewing View

. 1(동시촬영)

. 2(동시촬영)

. 3(동시촬영)

. 4(동시촬영)

. 5매 또는 그 이상(동시촬영)

 

47.93

66.16

88.20

110.26

132.31

 

4,460

6,150

8,200

10,250

12,300

치근단 촬영과 교익촬영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덴트웹 - 치근단촬영으로 우식 치료 진행한 청구 화면

치료의 상황에 따라서는 치근단 촬영과 교익 촬영을 구분하여 촬영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촬영하는 횟수가 많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정확한 기록을 참고하여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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