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
[치과세무]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5.04 10:10
  • 호수 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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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A씨는 이번에 생각하고 있던 매출액 이상으로 성과를 달성해 직원들이 사기 진작의 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했다.

그런데 막상 성과급을 지급하려고 하니 막상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부담스럽다.

또한 성과급을 지급했을 때 근로자가 해당 성과급에 대한 세금 이슈 때문에 근로자가 성과급을 받은 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잘 놓치는 세액공제 중 하나인데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 지급받은 근로자에게도 세액공제가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둘다에게 일석이조인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액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 금액 및 특이사항은 아래의 사항과 같다.

(1) 성과공유형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5%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세액공제 가능

(2) 성과급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령하는 성과급의 소득세에 대해 50%의 세액감면이 가능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능

결국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을 해준다는 사항이다.

이 경우 경영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 경영성과급이란 일반적인 기업에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상여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준에 따른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결국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경영성과급의 정의이면서 성과공유형 중소기업 유형 중 하나가 된다.

 

세액 배제 요건

결국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도 일자리 관련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일자리 관련 세액공제랑 비슷하게 전년도보다 근로자가 증가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고용증대 또는 사회보험료처럼 인원 수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닌 증가하기만 하면 전체 성과급 지급액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3)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4)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성과공유형 중소기업

(1) 정의

성과공유형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과공유형 중소기업이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라도 확인을 한다면 성과공유형 중소기업이란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④「근로복지기본법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⑤「상법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유형

 

위의 표를 참고하면 직원과의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특히 이는 ,,항목이 중요하다.

,,항목의 내용은 사전에 경영성과급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거나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가입하거나 임금 증가가 어느정도 이상이면 성과공유형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항을 적용받더라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 꼭 적용이 돼야 하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만 해당이 된다면 성과공유형 중소기업이며 성과급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과급에 대한 서면으로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절차

원칙적으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성과공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신청하는 절차로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 로그인

·성과공유 유형 중 1개 이상 선택해 협약내용 및 협약서 출력

·출력한 협약서에 대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서명 후 스캔파일을 등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승인 후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 발급 및 출력

위의 사항에 따른 절차를 통해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요건이 맞고 세액공제 배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공제는 가능하다.

다만 가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에 대한 추정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원 사업 가점 등 여러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괜찮다면 가입하는 편이 좋다.

중소기업 성과공유형 세액공제의 경우 지급하는 성과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만약 성과급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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