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장 횡령사건 집행부 위임한다”
“전 국장 횡령사건 집행부 위임한다”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4.04 09:14
  • 호수 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지부,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 치협 대의원 증원 ‘통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 ‘6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3일 경기지부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본회의는 기념식 후 재적 대의원 151명 중 참석 대의원 76명으로 성원됐다.

먼저 2018년 경기도치과의사회의 회의록 검토 및 회무 및 회계 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65차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록 및 수임사항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이어 회계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승인 후 감사보고가 있었다.

최형수 감사는 감사총평에서 지난 감사보고서상의 임원업무처리비 지원, 탄원서 제출, 임원사과요구, 변제확인서 작성 경위 파악보고, 대치회비 지연 납부 의혹 21,800만원(치협 직접입금 5,840만원 포함), 미납 처리한 회원의 대치회비 납부건, 경기지부 회비 전수조사 후 납부자 처리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감사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대의원총회에 보고되고 승인된 감사보고서의 엄중함을 명심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보완 및 시정조치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외부회계 실사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여러 통장이 개설되고 해지되는 과정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역대 집행부와 전임 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감사보고는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이후 정낙길 전 국장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이하 횡령특위) 활동 및 보고사항이 있었다. 횡령특위 보고문에는 횡령특위 회의록과 횡령관련 소송 진행사항 표가 수록됐다.

전성원 부회장은 횡령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는 외부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의원들은 횡령사건에서 22,000만원이 단순누락인지 추가 횡령인지 특위에서 밝혀줄 것을 건의했다.

전성원 부회장은 추가 횡령액이 밝혀지면 이사회를 통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소송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전 국장이 횡령액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특위는 횡령사건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하고, 해산을 공표했다. 횡령사건의 남은 과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칙개정안으로 회장이 유고 시 궐위될 때 선출직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 승계(20)의 건이 가결됐다.

또 일반의안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증원을 위한 정관개정안, 보존학회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 승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