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
치협 자율징계권 확보 ‘첫 단추’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4.04 09:19
  • 호수 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및 광주지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달 22일 시범사업 실시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광주지부(회장 박창헌)는 지부 내에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의 조사활동을 실시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다.

사건 조사는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과정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나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 공동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가 평가제는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치과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부 윤리위원회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은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울산과 광주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다면서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은 치과 의료사고의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다는 데에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다면서 지부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계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은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란다면서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