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포화, 젊은 치의 ‘해외진출’ 관심 커
개원가 포화, 젊은 치의 ‘해외진출’ 관심 커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05 14:33
  • 호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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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수 부족한 ‘베트남’ 주목 … 5월 19일 세미나서 진출 Tip 공유

                                                                  ●치과 비즈니스 모델(진출모델 개요)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개원가의 포화상태를 체감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을 위주로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체감은 여러 수치에서도 알 수 있다.

2030년 치과의사 3,000명 과잉
얼마 전 통계청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료인 수는 조산사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중 치과의사는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의사 7,600명, 간호사 15만 8,000명, 약사 10,000명이 부족하다. 반면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은 과잉 공급된다.

실제로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산부인과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력의 수급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치과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볼 수 있는 대리변수로 요양기관 개업 대비 폐업비율은 아래표와 같다.

                                                              ●요양기관 개업 및 폐업현황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치과의사가 부족한 ‘베트남’에 관심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젊은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은 인구 수 대비 치과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인구 25,000명당 치과의사가 1명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인구 1,000~2,000명당 치과의사 1명인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치과의사 1명당 환자가 2,066명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한국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의 12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해당국 정부의 공증이 있으면 별도의 자격시험없이 외국에서 발행된 의료인증서를 인정한다. 행위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도 연장이 가능하다.

직종별 최소 경력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3년이고 간호사는 1년이다. 의료행위 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해당국 베트남 대사관이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노동부, 보건부, 근무지역 보건국 등이 심사한다. 해당병원 고용 예정 증명서를 통해 허가를 완료한다.

또 베트남 법령상 해당국가에 따른 면허 인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현지 근무의사 수는 프랑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남미 순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 번째는 현지 치과의사 대비 4배 많은 급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년차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과의사 월 급여는 1,500만원 수준인 반면, 현지 치과의사는 400만원이다.

                                                              ●1년차 1인당 인건비

                                                                                                                        (자료: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한편, 본지는 해외진출과 관련해 치과의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19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시크릿: 모르면 실패하는 베트남 진출’을 주제로 해외진출 성공 매뉴얼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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