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7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7
  • 덴탈iN
  • 승인 2019.04.05 15:02
  • 호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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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행정적 일 처리에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대한 어려움과 필자가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업이란 정해진 자본력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창출 해야만 하고, 소요시간의 증가는 곧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해외 사업이란 이 시간이라는 부분에 있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 모태가 되는 병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물론 자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이때는 또 일을 추진하는 집중도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현지로 모두 넘어와서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일정의 연속이었으며, 언제 과연 절차들이 마무리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심리적으로 주는 압박감이 상당했다.

인력 구성은 예정에 맞춰 완료한 상태에서 행정적 절차들이 지연돼 비용은 증가하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언제일지 막연했다.

필자가 KOCHAM 대표로 참여해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는 세계 기업 상공회의소 모임인 VBF(Vietnam Business Forum) 모임에 참석해 가끔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미국과 유럽 등 세계에서 모인 각 기업의 대표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해외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곤 하니, 이 과정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가 초반 성패를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다.

그럼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까, 예를 들어 한국이라고 하면 행정절차를 앞당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다른 방법을 동원할 길은 없다. 물론 절차가 선진화되어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변수가 없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지만, 그것은 베트남 사업에서 고려할 점은 아니기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필자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료와 기계 장비를 갖추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전부 수입했는데, 이때 황당한 일을 겪었었다.

국제 무역품에는 품목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라는 무역품 Code가 있는데, 보통 수출국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 세관에 그 Code를 모두 입력하고 검수가 끝나면 출항하게 된다.

수출사는 그때 선적한 물품의 Code 서류와 Invoice 를 발행하게 되는데, 베트남 세관에 컨테이너가 도착한 다음 그 기계가 베트남에서 사용된 적이 없으니 수입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HS Code가 있는데도 기계가 무엇인지 본인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고 일정기간 후에는 배를 되돌려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미 건물 공사 기간이 지연돼 개원이 2달 정도 늦춰진 상태에서 한국으로 되돌아 간 후 다시 배를 띄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그 배가 다시 들어온다 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아예 없을 일이긴 하지만, 만약 어떤 물품을 수입할 때 이런 상황 자체가 선진국에서 발생했다면 아마 다른 여지가 없었을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세관 공무원을 직접 찾아갔고, 베트남에서는 아직 쓰고 있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고, 우리가 정식으로 증빙 받아 수입한 제품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법률 규제상 안 된다는 대답만 수차례 들었지만 결국 그 HS Code를 베트남어로 모두 번역해서 제출했고, 현지 치과의사협회 교수님들께 증빙서류까지 받아서 문제를 해결했다.

영업허가 또한 마찬가지였다. 영업허가를 신청하고 실사를 나올 때까지 소요기간이 있고, 또 실사를 통과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어림잡아 행정절차 안내상으로도 3개월까지 걸리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전례가 없다 보니 이 또한 막막했다.

이번에도 직접 보건부 공무원을 찾아갔고 상황을 설명했다.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먼저 증명했고, 결국 영업허가 실사 때 본인들이 확인만하면 영업을 먼저 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았다.

그러나 영업허가 실사가 언제가 될지를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었다. 다시 한번 공무원과 논의해 실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지를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성공해 짧아도 3개월은 족히 넘게 걸린다는 영업허가 일정을 단 3일만에 모두 완료해 개원에 성공했다.

이처럼 베트남은 경우에 따라 정해진 법과는 달리 노력하기에 따라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누가 보면 촌극이 따로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안되는 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이방인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큰 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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