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과보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05 15:21
  • 호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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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의 우식증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보험적용 되기 시작함으로써 많은 치과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환자가 많이 내원하지 않거나 급여 산정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실제 청구 시 허둥지둥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치아 우식치료를 위한 영구치 충전 시 인정되며 치아 파절이나 마모로 인한 충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식이 있는 치아에 보철을 목적으로 충전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치아 우식치료를 위한 충전이므로 이 때 상병은 치아 우식에 관련된 상병(K02.0~K02.9)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와동 급수와 충전 면수를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합니다.

                                                                 [와동 급수 분류]

                                                                                                                            이미지 출처: StudentRDH.COM

위의 와동분류법을 참고하여 각 치아에 해당되는 와동 급수와 충전 면수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입력해줍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청구 시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과 불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트 예시]

위 예시에서 #46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시행한 치근단 1매와 침윤마취는 별도 산정 가능한 항목이므로 청구 가능하지만 러버댐 장착과 충전물 연마는 산정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충전물 연마는 G.I, 아말감 등의 충전 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산정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는 충전물 연마 비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전 후 다른 날에 연마하는 것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 예시]

또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사용되는 레진은 별도의 재료구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사용하는 광중합기가 미리 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로그인 후 신고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심사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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