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치, 조선대치과병원 긴급 항의방문
대여치, 조선대치과병원 긴급 항의방문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4.10 15:53
  • 호수 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교수 전공의 성추행 사건 관련 2차 가해 우려 표명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박인임)가 조선대학교치과대학 K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천명한 가운데 지난 3일 조선대치과병원을 긴급 항의방문했다.

이 날 항의방문은 피해 전공의가 가해 교수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자의 동료 교수 및 전공의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여치는 앞서 지난 1일 조선대 총장직무대행, 양성평등센터장, 치과병원장, 치과대학 학장 등에게 공문을 발송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와 2차 가해 예방 및 방지, 가해자의 조사계획 및 인사조치 등을 질의하고, 이날 항의방문 시에 면담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 날 마련된 자리에는 기흥상 조선대 대외협력처 부처장, 손미경 치과병원장 및 주요보직 교수들과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손 병원장은 이번 사건에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전공의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고 말했다.

또한 서면과 면담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도 매우 신속하고도 피해자 중심적인 조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흥상 대외협력처 부처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진상조사 후 양성평등위원회가 구성되고 징계안이 의결되면 교원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최종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전공의의 법률대리인은 소송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가해자의 징계를 미루는 것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인권을 방지하는 처사라며 여타 교수나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자체 조사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진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식을 함께 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건이 피해자가 보호되는 가운데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