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8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8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1 10:26
  • 호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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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칼럼에서 필자가 겪었던 어려움들, 그 과정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갔는지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베트남에 대해 우스개 소리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곳’ 또는  ‘힘든 것은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없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이전 호에 소개한 몇 가지 큰일들 외에도 참 많은 일이 벌어진다. 이제와 다시 곱씹어 생각해보면 아마 한국이었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지라는 생각이 든다.

행정적인 부분이 미숙하고 체계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부처간 법률 적용 기준이 상이해 말 그대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고, 한번은 가능했지만 그 다음에는 불가능한 일들도 많다.

하나하나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말하자면 이번호 지면을 모두 할애해도 부족하다. 딱딱한 진출 과정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에 한번씩 추가로 소개해보겠다.

다시 앞서 진행하던 이야기로 돌아가보면 필자는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을 사용해 베트남에 진출했다.

필자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회사에 취직해서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었기에, 단순하게 면허만 인정받자는 생각이 애초부터 아니었기도 하고, 회사를 직접 세워서 병원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으니 다른 진출 방법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실제 내 이름으로 된 합법적인 사업체가 설립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대부분 베트남에 있는 일반 사업체들은 현지인 명의를 내세워 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적인 편리함이 있기도 하고,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대리인을 섭외, 계약 시 같이 매칭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법무법인에서 그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이 맡는다. 대리인 명의로 일반 사업체를 개설하는 사람들 중에 지인을 소개받거나, 개인 컨설팅업체라고 하는 곳에서 소개하는 사람들을 명의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 한가지다.

필자의 경우도 가지고 있는 병원 두 곳 이외에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 전문 회사와 각종 서류 과정을 맡아서 처리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경우 현지인을 명의자로 하는 Nominee Company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통 잘못 진행되는 경우들을 보면 과정상에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개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부분은 투자금의 유입인데, 해외경험이 있는 독자들은 알겠지만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정식으로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냥 가지고 온 현금을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돈을 주고 받으며 개인적인 환전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온 돈으로 현지에서 대리인을 구해 그 사람에게 입금을 해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증빙을 받고자 하면, 대리인의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 돈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자금 유입으로 분류된다. 당국에서 볼 때는 외환 신고 없이 가져온 관광객의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외환액을 신고하고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합법적으로 소비할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사업체가 없으니 현지인의 자금밖에는 안될 것이고,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을 만들고 그렇게 가져와서 입금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해외투자 직접 신고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정관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허가를 받을 때 해외로 돈을 가져온 송금기록이 없어 외국인 직접 투자 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이것은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히 다시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처럼 현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세우고 투자금을 불법적인 경로로 가져와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금적인 부분을 깨끗하게 증빙하지 못하게 돼 나중에 돈을 벌어도 수익금을 적법하게 가져갈 수 없는 일이 종종 생긴다.

해외사업에 대해 관심 있다는 사람들이 찾아와 먼저 묻는 것이 ‘여기서 번 돈은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아마 중국의 경우 불법적으로 돈거래를 하다가 청산하고 돈 한푼 못 가지고 들어온다는 경험담을 들은 탓일 것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청산하고 그 사업체가 본인이 한 것이 맞다는 증빙을 할 수 있다면 돈을 한국으로 못 가져갈 이유는 없다.
다음호에 이어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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