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지각과민처치
[치과보험] 지각과민처치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1 10:36
  • 호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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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는 치아의 마모, 교모, 산식증, 치은퇴축, 외상성교합 등으로 치경부와 교합면이 마모되고 노출되어 외부자극에 대한 치아의 반응이 정상범주를 벗어나 민감성을 나타내는 경우 간단한 약물을 도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상아질접착제 도포 및 레이저 처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청구는 진료행위 그대로 <지각과민처치> 항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는 도포하는 재료와 방식에 따라 <지각과민처치(가. 약물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와 <지각과민처치(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로 구분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이하 지각과민처치(가), (나)로 표기)

                                                           <청구화면-두 번에 프로그램>

지각과민처치 시행 시에는 진료행위만 보험청구 가능하고, 사용한 약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각과민처치(나)를 시행하여 보험청구 시에는 내역설명을 필수로 기재해주셔야 하고, 시행 가능한 상아질접착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청구화면-두 번에 프로그램>

지각과민처치(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1일 6치까지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진료를 보면 보험청구 횟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 다수 치아를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가)는 치아마다 100% 산정이 가능하여 6치 시행 시 횟수 ‘6’이 됩니다. 지각과민처치(나)는 제1치는 100%으로 산정하고, 제2치부터는 20%만 산정하기 때문에 6치 시행 시 횟수 ‘2’가 됩니다. 

지각과민처치(가)는 동일 치아에 2~3회 보험청구 가능하지만, 지각과민처치(나)는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시행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진찰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과민처치(가)와 (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지각과민처치(나)만 보험청구 가능하고, 지각과민처치(가) 보험청구 후 (나)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각과민처치(나) 보험청구 후에는 (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치주치료 시행 시 치아에 시린 증상을 호소하여 지각과민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의 지각과민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치주치료 후 지각과민처치는 치주치료에 따른 출혈 및 치은열구액 증가가 정상으로 돌아와 치근면을 적절히 건조시킬 수 있을 정도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므로 통상적인 치은 부위의 치유기간인 1주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충전부위와 보철치료를 한 치아에 지각과민처치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각과민처치(나)에 해당하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레이저와 상아질접착제 도포 후 조사하는 광중합기는 사용 전 장비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장비신고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각과민처치(가)와 (나)의 차이를 정확히 숙지하여 보험청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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