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 과열경쟁 및 영리 우려 지적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9일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인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 법안의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 범위에 삽입해 해당 광고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제도가 단순 수가 비교로 인한 과열 경쟁과 의료 영리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어온 만큼 이 법안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의료분야가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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