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돼 상정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 첫 발의된 후 현재까진 16개 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이정문 의원(이상 발의 순)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5건이 각각 발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11년간의 협회 숙원사업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해 기쁘다”면서 “아직 최종 결실을 맺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백 마디의 말보다는 뚜렷한 회무 성과 하나로 말하겠다는 다짐으로 치의학연구원 법안이 실행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가결했다.
그동안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없이 무산된 바 있으나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 후 처음으로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며 치과계의 큰 기대를 모아왔다.
치협은 지난 10년 이상 국회 문을 두드려온 만큼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이해도 역시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 원으로 10.8%에 이르지만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의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치의학 및 관련 사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의 배경은 어느 때보다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치협은 “11년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함으로써 염원을 현실로, 더욱 풍성하게 결실을 맺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