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근낭적출술과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의 보험청구 방법
[치과보험] 치근낭적출술과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의 보험청구 방법
  • 덴탈iN 기자
  • 승인 2023.08.31 10:22
  • 호수 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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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강수영 공인강사

낭종(cyst)이란 상피세포와 섬유성 결합조직의 막으로 둘러 쌓여 내부에는 점액을 포함하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병소를 말하며, 치근낭종은 치아우식증 등에 의해 치수의 괴사가 일어나고, 그 결과 치아의 근단에서 발생되는 낭종입니다.

치근낭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아에 통증이 있었던 병력을 갖고 있으나, 치근낭종은 일반적으로 무통성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고, 해당 치아는 타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만 치아는 생활력이 없으며, 깊은 우식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가끔은 치은 쪽으로 누공을 보이기도 합니다.

치근낭종은 해당 치아의 치근단 부위에 경계가 명확한 방사선투과상의 병소로 나타납니다.

낭종의 치료는 낭종벽의 잔존 파편을 남겨두는 경우 재발성 낭종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해줘야 합니다.

낭종 제거를 위한 수술법은 크게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적출술과 골내의 낭종 크기가 크거나 인접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나 일차적인 적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낭종의 벽에 외과적 개창을 형성하여 낭종 내용물을 흡인하고 낭종 내벽의 일부가 구강점막이 되도록 하는 조대술이 있습니다.

치근낭종의 경우 낭종의 크기는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치아육아종 보다는 커서 2개 이상의 치아를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병소의 크기에 따라 치료의 차이가 있는데, 큰 경우에는 낭포 적출과 함께 치근단절제술 혹은 발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술 후 보험청구 시에도 낭종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청구화면 – 덴트웹 프로그램

치근낭적출술 청구 시 반드시 X-ray 촬영이 동반되어야 하고, Burr를 사용한 경우 Burr() 항목으로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발치나 치근단절제술과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한 경우에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치근낭적출술 ’, ‘의 경우 시술 후 소독 혹은 발사를 시행한 경우 [수술후 처치(.대 수술 후 처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치근낭적출술 시술 후 보험청구한 경우 심사 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주시고, 시술 전, X-ray를 촬영하여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 인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양(tumor)이란 세포 자체의 힘으로 자율성 증식을 하는 이상 병변을 말합니다.

하악골에 생긴 비교적 크기가 작은 종양을 적출함으로써 계속적인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의 원인을 제거하며 인접 구조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모하거나, 하악골에 치성종양, 악골의 낭종, 악골에 발생하는 양성골 병소 등으로 적출 및 제거를 한 경우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로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화면 – 덴트웹 프로그램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 청구 시 반드시 X-ray 촬영이 동반되어야 하고, Burr를 사용한 경우 Burr() 항목으로 별도 산정 가능하기 때문에 착오 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치와 동시 시행한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를 산정하면 됩니다.

또한 적출술이 아닌 조대술을 시행한 경우,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가 인정되기 때문에 횟수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아울어 하악골양성종양(낭종 포함)절제술 시술 후 보험청구한 경우 심사보완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주시고, 시술 전, X-ray, 시술 후 포토, 조직검사결과지를 준비해주시고, 특히 본인부담금은 꼭 수납하여야 합니다.

자료제출은 제2292023619일 월요일자 [치과보험] 심사보완자료 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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