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최근 치협이 주최한 치과 세무회계 핵심과정 정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치과병·의원 세무제도 문제점과 관련해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달 31일 250여 명의 치협 회원이 참여한 치과 세무회계 정책세미나가 성황리 마무리됐다”면서 “이날 세미나는 일요일 휴일이고 유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임에도 불구하고 5층 강당을 가득 채운 회원들을 보면서 저는 치협 회원들의 어렵고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치협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매우 의미 깊은 세미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이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며 “특강의 핵심은 치과의원이 일반의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치과는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이비인후과는 31%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현행 세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모 회원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사회는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와 관련된 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협회 문서 불법 유출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에 대한 보고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제13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위원회 임기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