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치과 찾은 외국인 환자 1만명 육박
국내 치과 찾은 외국인 환자 1만명 육박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8 10:20
  • 호수 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465명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2.4% 수준 … 올해 1만명 시대 열리나 ‘관심’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37만 8,967명 중 약 2.4%에 해당하는 9,465명이 치과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치과의원은 4,729명, 치과병원을 4,736명이 찾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환자 현황

지난 17일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가 발표한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현황에 따르면 치과의원의 경우 2009년 716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는 2010년 1,432명을 기록하면서 1천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1년 1,299명을 제외하고,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3,232명으로 주춤했다. 2017년은 치과의원 외에도 의과의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그리고 한방병원도 외국인 환자 수가 감소했던 해로 기록됐다.
치과병원의 경우 2009년 467명, 2010년 1,285명, 2011년 2,219, 2012년 3,382명, 2013년 3,513명, 2014년 5,388명, 2015년 5,162명, 2016년 5,898명, 2017년 6,917명, 2018년 4,736명이 찾으면서 지난해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가 감소했던 2017년 치과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증가했던 점은 눈에 띈다. 2017년 전체 외국인 환자 수의 2.2%에 해당하는 6,917명이 치과병원을 찾았다.

2018년 주요 국적별 상위 진료과

국적별 상위 진료과를 살펴보면 태국의 전체 환자 8,998명 중 5.3%에 해당하는 476명이 치과를 찾았다. 이는 성형외과(5,995명), 내과통합(576명)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미국은 45,213명 중 2,704명(5.9%, 7위), 중국은 118,310명 중 3,286명(2.7%, 8위), 일본은 42,563명 중 464명(1.1%, 7위)이 치과를 찾았다.

연도별 외국인 환자 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통계는 국내에 거주(외국인 등록 등)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상태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다. 병원 진료나 치료를 위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수인 것이다.
2017년에 일시 감소했던 외국인 환자 수가 지난해는 2016년 수준 이상으로 회복돼 2009년 유치 허용 이래 최고 실적을 거두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국적별로 2018년 한 해 동안 190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몽골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일본, 동남아(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 국가가 늘었지만,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국가는 전년에 비해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비율

중국인 환자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11만 8,310명으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전체 31.2%)을 차지해 2017년 사드 영향 이전(2016년 12만 7,648명) 수준을 회복했다. 일본인 환자는 전년 2만 7,283명 대비 56% 증가한 4만 2,563명이 방문해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환자 수가 전년에 비해 각각 46.6%(6,137명→8,998명), 37.1%(2,385명→3,270명) 증가했다. 이는 현지의 한류 유행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서울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4.8%인 약 24만 5,000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경기(12.2%), 인천-대구(각 4.7%), 부산(4.0%)이 뒤를 이었다.
전남, 광주, 충남, 울산, 제주,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활발한 유치활동의 결과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유치실적 증가로 나타났다.

지역별 외국인 환자 현황

 

 

 

 

 

 

 

 

 

 


유연희기자  dentalin@dentistnew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