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구요?
[치과노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구요?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8 10:36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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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계속 근로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총 받은 임금에서 해당 3개월의 총일수(89일~92일)로 나눈 임금을 의미한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도 모두 일할계산해 퇴직금으로 지급돼야 한다.

즉,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1년이 초과 된 3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해 계산 지급돼야 한다.
 

퇴직금을 퇴사 전에 지급할 수 있나?
퇴직금은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원장들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년마다, 혹은 수 년 마다 정산을 미리 해두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채권은 퇴사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퇴사 전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을 미리 정산해주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서, 퇴사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근퇴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근퇴법이 규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즉,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사 전에 지급하는 퇴직금은 전부 무효이며, 퇴사 시 다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효가 된 기지급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기지급 퇴직금은 민사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퇴직금을 월할해 지급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퇴사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고, 퇴사 시점에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경우, 퇴사 시점의 임금으로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 기지급한 퇴직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게 월 급여에 퇴직금을 월할해 분할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퇴직금 명목을 월 단위로 분할해 월 급여 산입해 퇴사 전에 사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로 판례 및 노동부에서는 보고 있다.

가불한 금원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하는 경우
그렇다면 매달 또는 분기별로, 혹은 불특정한 날에 일정 금원을 가불신청서작성을 통해 지급 받고, 이에 대해 특정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한다는 각서 등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미리 지급한 가불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근퇴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기를 원하거나, 혹은 원장이 원할 경우 해당 금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신청서를 받고, 각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해당 금원을 특정 일자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추후 퇴직금에서 상계처리 한다는 규정을 해놓는 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응용해 근로 및 연봉계약 등을 통해 가불금을 매 달 지급받는 형태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가불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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