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세무]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치과세무]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8 10:38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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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장은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문에 걱정이 많다. 담당 세무사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 종합소득세액은 약 2천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매년 6월 큰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인별 과세이기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임원장과 같이 큰 세금을 납부하는 사업자들의 현금유동성 문제를 일부 해소해주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분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 최초 납부를 하고,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 대상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이다.

 

1. 납부할 세액이 15,000,000원인 경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10,000,000원을 납부하고, 7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5,000,0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2. 납부할 세액이 30,000,000원인 경우
15,000,000원을 한도로 분할 납부할 세액을 정하고,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30,000,000원에서 분할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납부하고, 7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할 세액만큼 납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따로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해주면 된다. 따라서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분납 여부와 분납금액을 전달해주면 될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법에 규정된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제·감면받는 금액의 일정 세율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분납이 가능할까?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분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도 종합소득세의 분납금액의 비율만큼 분납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가 분납기준금액을 미달해 분납하지 못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50%이하의 금액만큼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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