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
[치과보험] 치면열구전색술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4.18 10:44
  • 호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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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서는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열구전색술이란 흐름성이 강한 레진을 이용하여 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치아의 교합면 등에 존재하는 깊은 소와, 열구(Pit & Fissure)를 메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하 교합면이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건전치아인 제1, 2대구치 적용
·러버댐, 재료대 산정 불가
·만 8세 미만 소아에 치면열구전색술 시 행위료에 30% 가산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본인부담금 10%
·치면열구전색 시 사용하는 광중합기 장비신고
·우리치과에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 재 시행 시 진찰료만 산정

임상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사례1)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위 진료기록처럼 교합면 치면열구전색술 시행과 함께 동일치아에 협면 우식이 있어 충전을 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치면열구전색 시 러버댐 장착료는 별도로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면열구전색 시 적용 상병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전 조치, 우식에 관련된 충전은 우식상병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사례2)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우리치과에서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치아에 재 시행 시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30일 이내 재 시행 시 재진, 30일 이후 재 시행 시 초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임상사례3)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교합면이 완전히 맹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강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우식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교합면 일부를 덮고 있는 치은을 절제하고 치면열구전색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치은판절제술과 치면열구전색술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7살, 10살 남매가 내원하여 각각 1개 치아에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한 경우 본인부담금 차이가 있습니다. 7살 동생인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행위료가 30% 가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상사례4)

                                                                     [두 번에 6.1 청구프로그램]

지금까지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우식예방 효과에서 중요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치면열구전색술 시 본인부담금이 10% 이므로 적극적으로 권장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치과에서 동일치아 2년 이내 재 시행 시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므로 올바르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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