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최종 판결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 최종 판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3.10.06 09:58
  • 호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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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의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선고 … 의협 유감 표명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무죄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9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건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서 벗어난 점이 명백하거나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03월부터 20126월까지 68회의 초음파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궁내막증식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A씨로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한약을 지어먹다가 병에 차도가 없자 산부인과를 찾았다가 자궁내막암 2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의료법에서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봤다. 1, 2심에서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판결에 큰 유감을 나타냈다.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합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초음파 허용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피해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사기라며 한의사 A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한편 법원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최근에는 수원지법에서 한의사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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