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의원급은 2년 뒤 실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의원급은 2년 뒤 실시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0.12 16:20
  • 호수 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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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의약단체 “중계기관 심평원‧보험개발원 안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청구 절차를 권고한 이후, 보험업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개정안이 통과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청구에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환자의 개인적인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갈 우려가 높고, 전담인력과 비용 등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부담 가능성이 상당해 의료계가 반대해왔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의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과 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비롯해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자료전송 방법 선택 기전 보장과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에 대한 환자 민원 방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특히 전송대행기관 선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기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곳은 심평원이지만,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를 확인할 수 있어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다. 국회는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추후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기로 했다.

의약단체는 요구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종사자가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을 예고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 후, 즉 내년 10월부터 시행되지만 30인 미만의 의원과 약국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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