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치협 예산 58억 900만원 확정
올해 치협 예산 58억 900만원 확정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9.04.23 00:29
  • 호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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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서 찬성 72% 통과 … 외부감사·대의원증원은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 68차 대의원총회에서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예산이 58900만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보다 약 9% 줄어든 537,0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회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약 43천만원이 더 많은 수정안을 제출, 이에 대한 병합 심의를 요청했다.

원안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5,000만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3,000만원, 대한치의학회 7,700만원 등의 지원금과 총무·국제위원회사업비, 업무추진비, 공동사업비, 의전비 등 지원금과 사업비를 대폭 삭감한 안이다.

그러나 치협은 회무를 수행하는 데서 회원의 권익 향상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사안(소송 관련 자문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정안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임금이 201816.4%, 201910.9% 상승함에 따라 직원 인건비가 최저임금 한계에 근접해 불가피하게 고정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회원 증가에 따른 자연 상승분보다 필요예상이 상회하고 있어 협회 재정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있는 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덧붙였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행으로 약 350~400명의 회원이 증가해 재정의 문제없이 회무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올해 회원 증가율은 지난해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더해 지난해 고소 고발과 헌법소원 제기 등 법률비용이 많이 소요됐고, 특히 재선거 비용으로 19,000만 원이 소요돼 이월금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안과 수정안이 동시에 논의된 심의에서는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서울의 한 대의원은 사전에 준비한 유인물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최근 4년간 치협 일반회계의 평균 수입과 지출,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과년도 세입 이관 없이도 전체 예산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북의 한 대의원은 과거 모 방송사의 임플란트 담합보도로, 본회 1년 예산 2,000만원의 3배가 넘는 7,000만원을 법무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예산안은 집행부가 합당한 사업을 하는지, 또 그 사업을 열심히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단순 수치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상훈(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치협의 최근 4년간 평균 수입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2017년 전문의시험과 관련해 미납자들의 회비 납부가 증가한 특수성이 있다이를 근거로 과년도 회비의 일반회계 이관이 필요 없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대의원 176명 중 찬성 127(72.2%), 반대 46(26.1%), 기권 4(1.7%)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이번 총회에서는 무적치과 해결책 요구의 건(울산) 치협 가입 및 회비 납부의미에 대한 학부생 교육 요청의 건(서울) 보존학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헌법소원 철회 요구안(경기) TV를 통한 임플란트 광고 제한의 건(경북) 등이 통과됐다.

관심을 모았던 지부장협의회 임무범위 확정의 건(부산) 치협 대의원 증원의 건(경기) 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 치협 외부감사 상시 실시 제안의 건(서울) 치협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의 건(서울) 등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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