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치협 ‘의료인 면허취소법’ 헌법소원 청구
  • 이현정 기자
  • 승인 2023.12.01 12:20
  • 호수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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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기본권 침해, 의료법 재개정 필요” 주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최근 시행된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치협은 지난 20일 의료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치협에 따르면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시점부터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법무법인 로고스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왔다.

치협은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 의료법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권고대로 의료단체 간의 의결 조율 또는 의료인이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없는 개정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모두 의료인 결격사유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무 관계자들의 지적 등을 근거로 설명했다.

치협은 이처럼 개정 과정의 허술함,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에 의해 의료인은 일상생활에서조차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보다 훨씬 더 주의하면서 살아야 한다. 직업을 이용한 고의 범죄가 아닌 단순 과실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시에도 직업을 상실하게 됨으로 가족 모두의 생계에 영향을 주게 됐다면서 더욱이 반의사불벌죄 등의 경우 의료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악용될지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 헌법소원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 단체들이 이 헌법소원에 적극 동참하고 강한 지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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