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0
[치과의사 해외진출] 베트남 진출의 실제 과정 #10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03 15:53
  • 호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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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투자 허가 과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다.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면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베트남 당국에 투자허가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관자본금 20만불 이상이어야 치과업의 투자허가가 가능하므로, 그 이상의 규모가 증명되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시에 규모에 따라 정관자본금 자체의 기준이 올라 갈 수 있는 점도 알아둘 것.

베트남 투자국의 투자 승인이 나면 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수령할 수 있고, 별다른 기간 소요 없이 ERC(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도 발급된다. 이 ERC가 우리나라 기준의 사업자등록증이 된다.

일반적으로 앞의 두 가지 과정을 합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법인 설립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진행해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갖춰야 할 서류들이 많다. 또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막막하게 기다려야하다 보니 정말 답답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허가를 받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아직 남아있다. 서류 허가 과정은 끝났으나 이제 실제로 허가받은 대로 돈을 송금하고 활동을 해야만 투자허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 일정액 이상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송금이 불가능하다. 입증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물건 구매 Invoice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현지 계약서나 서류를 보고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실제로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큰 고생을 했고, 주거래은행에 상담을 해봐도 방법을 정확히 몰라서 도리어 필자에게 서류를 잔뜩 내밀더니 모두 작성해오라고 했다.

필자가 이것을 해결한 방법은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고 과정을 우선 먼저 소개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송금한다면 베트남 내에 그 돈이 들어오는 입금계좌가 있어야 한다.

해외 직접 투자 방식으로 한국에서 투자자가 직접 송금을 하므로 아무 계좌에나 송금받을 수는 없고 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라고 하는 투자금 입금계좌를 현지 은행에 개설해야 한다. 그 계좌에 IRC 발급 후 60일 안에 정해진 투자허가 금액이 입금돼야만 투자허가가 인정되는 것이다.

현지 은행에서 DICA 를 개설했다면 한국에 필요서류를 갖춰서 송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해외로 송금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며, 금융감독원에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송금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송금을 담당하는 은행이 위탁을 받아 처리하게 된다.

필요서류는 IRC, ERC, 납세 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사업계획서, 투자신고서 등이며, 은행에 사업계획서와 투자신고서 양식은 마련돼 있다.

모든 서류 제출과 신고절차가 끝나면 은행 본점에서 송금 허가가 나야 하고, 그 이후 해외로 투자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보통 절차가 다 정상적으로 된다면 1~2일 내로 송금이 진행되고 현지에서는 DICA에 금액이 들어오면 바로 출금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와서 다시 복기해보면 그다지 어려울 게 없는 과정이지만 당시 필자도 경험이 없어서 은행을 찾아가서 문의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자녀 유학 자금 송금 등의 단순 송금 업무 말고는 실제 은행 직원들도 이런 송금은 해보질 않았던지라, 필자가 상황을 설명하니 문의 후 이러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오라고 필자에게 주었고, 필자 또한 그 서류를 받아보고 매우 막막했다.

용어도 어렵고 뭐 하나 잘못 기입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겨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변호사도 그런 업무는 대개 기업 회계팀에서 맡아서 하므로 정확한 사항을 알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저기 자문을 얻던 중에 현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지점장은 우리 회사의 첫 거래부터 그동안 노력을 잘 봐오던 사람이라서 본사에 직접 자문을 구해줬고, 현지 한국은행을 상대로 이 회사에 대한 베트남 내 서류가 완비됐고, 베트남 내에서 증빙을 완료했으니 절차에 따라 자금을 송금받아야 한다는 요청까지 해주었다.

한국에서는 은행 본사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만 가능하면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가까운 지점에 연락을 해둔 상태로 필자가 은행을 방문 하여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송금을 완료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로 잘 해결하고 있는 일인데,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다 보니 그때는 참 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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