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노무] 노동부에서 우리 병원을 찾아온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치과노무] 노동부에서 우리 병원을 찾아온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03 15:56
  • 호수 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들과 실무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업무가 무엇인지 물으면 상당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응하는 것이라 답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근로감독관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최소 1년에서 3년에 해당하는 사업장 근로자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즉시 법령위반을 이유로 사법처리를 한다.

그렇다보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과거 관리실수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시간이 흘러 분실한 서류는 없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불안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30인 미만의 중소규모 병·의원이나 최근 신규 개원한 병·의원도 이와 같은 근로감독의 주요 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의 ‘목적과 종류’를 알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감독,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문제업종이나 사업장 점검을 사전에 기획해 근본적인 고용구조 문제 등을 해결할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수시 감독,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 준비기간 없이 불시 점검을 시행하는 특별 감독이 있다.

치과 병·의원을 비롯한 업종을 불문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기초 고용질서 점검’이라 칭하는 정기 감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 감독은 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사전 점검계획을 통보해 사업장 스스로 문제사항을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문제사항 적발보다는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 촉구, 그리고 자율개선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급여대장·퇴직금·연차관리를 기본으로
앞서 알아본 정기 근로감독대상이 되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한다.

이때 기초적으로 검토하는 주요 자료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등), 퇴직금 지급현황, 연차유급휴가 관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료 등이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명부에 등재된 사업장 내 고용인원을 확인하고, 전·현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시작으로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은 없는지,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지,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구성항목을 토대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급여대장을 통해 재차 검토하는데, 이때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해당 수당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정확하게 산정돼 지급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급여대장과 실제 급여이체내역을 대조해가며 점검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급여대장을 실 지급 내역에 맞게 정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퇴직금과 연차의 경우 직원별 퇴직금 산정액과 연차개수를 확인한 뒤 그대로 지급·부여되었는지 증빙근거를 토대로 검토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연 1회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감독의 내용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부여한 휴가 등의 증빙에 근거해 이루어지므로 제때 정확한 급여이체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인사노무관리의 중요성을 사업장 스스로 인지하고 평상시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참고로 근로감독은 보통 1년치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3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 실시 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도 기억하자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자, 노동법 전문가로부터 자율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주요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사업장, 최저임금이나 장시간 근로문제가 있는 사업장, 그리고 전년 1월 이후 생긴 신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노무사가 사전에 사업장에 연락을 하고 관련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한 뒤, 상호 협의된 날짜에 방문해 사업장 인사노무 기초자료를 검토, 자율점검표를 작성한다.

이후 일정기간을 부여해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30일)하며, 이후 점검내용과 이행계획, 그리고 개선결과 전반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다.

자율점검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접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므로 자율점검 사업장을 선정된 경우에는 위탁 노무사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 노무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추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