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보험] 교합조정술 Occlusal Adjustment
[치과보험] 교합조정술 Occlusal Adjustment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03 16:03
  • 호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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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조정술이란 치아의 교합면을 교합지를 이용하여 하악의 기능운동 시 발생하는 치아의 조기접촉을 선택 삭제에 의해 제거하여 최적의 교합상태를 형성해 주는 시술입니다.
먼저 사례를 보기에 앞서, 교합조정술에 대한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합조정술은 교합지에 의한 교합조정을 시행 한 경우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적응증으로는 ①외상성 교합이 있는 경우 ②악관절기능에 이상으로 치아의 조기접촉이 있는 경우 ③외상성 교합으로 인한 과도한 치아동요도가 있는 경우 ④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골내낭이 있는 경우 ⑤급성 치주농양 시 치아가 정출 된 경우에 교합조정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합조정술에 관한 진료내용을 사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만성적인 치주질환으로 당일 치주치료를 위한 전악 치석제거 후 하악 전치부에 동요도가 있어 교합지를 사용하여 교합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고시 제2010-115호, 2011-01-01 시행).

(청구화면) 두 번에 V6.1 청구프로그램

위 사례의 경우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 않고?치조와 내에서 또는 치조골 내에 위치가 변하여 탈구된 치아를?제 위치에 정복시켜주는 탈구치아정복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당일 탈구치아정복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화면) 두 번에 V6.1 청구프로그램

위 사례의 경우 치아우식으로 해당 #16번 치아에 마취 후 러버댐을 장착하여 충치제거 후 당일 아말감으로 영구충전을 시행하였고, 다음날 내원하여 해당부위에 교합지를 사용하여 교합조정술과 충전물연마를 동시 시행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4월2일 교합조정술과 충전물연마를 동시 시행하는 경우, 아말감충전을 시행한 후 충전물의 해부학적 형태, 외형 및 변연부를 다듬는 행위로 충전물연마만 산정 가능합니다(고시 제2007-92호).

(청구화면) 두 번에 V6.1 청구프로그램

이번호에서는 교합조정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드시 교합지를 이용한 교합조정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교합지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꼭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교합조정술은 자연치에 산정 가능하나, 보철물 장착 후 시일이 지나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 정출 및 치아의 동요도가 있어 조정 한 경우에도 교합조정술 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전처치 또는 근관치료 시에 시행한 교합조정술은 주된처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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