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신년특집]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박천호 기자
  • 승인 2024.01.01 07:30
  • 호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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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과 환산지수 3.2% 인상 적용 … 최저임금 2.5% 상승
올해 치과 환산지수는 3.2% 인상된다
올해 치과 환산지수는 3.2% 인상된다

2024년에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눈에 띈다. 개원가에서는 개원환경 및 노무 등에서 챙겨둬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올해 치과 환산지수는 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93.0원에서 96.0원으로 인상되며, 치과병의원 당 연간 960만 원의 순증이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마무리한 2024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치과는 3.2% 인상됐으며, 한방은 3.6%, 병원은 1.9%로 체결된 바 있으며, 의과는 1.6%, 약국은 1.7% 인상키로 했다.

2024년 직원 육아휴직이 18개월로 확대된다

직원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20239,620원에 비해 2.5% 인상됐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232,010,580원이던 급여가 2,060,740원으로 증가한다.

육아 장려를 위한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휴가 지원 등이 늘어난다.

육아휴직 기간이 더 연장돼 유급지원 기간은 12개월이었던 것이 18개월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도 확대돼 최대 6개월 간 450만 원을 지원받으며, 12세 이하의 자녀를 키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혜택을 통해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동료에게 업무분담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업무분담료는 월 20만 원이다.

올해부터 의원급의 비급여 보고가 처음 진행된다
올해부터 의원급의 비급여 보고가 처음 진행된다

의원급 3월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의원급의 비급여 보고가 처음 진행된다.

보건복지부가 20239월 비급여 보고 항목과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연 13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하고, 병원급은 연23월분과 9월분의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의원급은 올해 처음으로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보고 내역에는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 포함된다.

치과분야의 경우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치태조절교육 인레이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치과 임플란트 크라운 항목을 보고하며,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치아검사 치면열구전색술 보철물 장착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기타근관충전재(MTA) 치근천공 수복(MTA)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 부분치수절단술(MTA 이용) 치과교정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 시 요양기관 대표자 성명 등이 공개된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 확정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 시 요양기관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을 공개한다. 대표자 성별은 삭제된다.

112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가운데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사항이 이처럼 확정됐다.

이밖에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된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에 570억원을 증액한다
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지원에 570억원을 증액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자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4) 안에 재산을 증여하면 기본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31,949억 늘어난 1223,779억 원 규모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의 18.6%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570억 원,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에 132억 원을 증액한다. 출산양육 지원에는 총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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