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임플란트’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불허’ 입장을 내놨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 이하 의료광고심의위)는 지난 1월 9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일각에서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에 따르면 ‘의식하 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환자가 시술 중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 효과의 오인이 크다.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 용어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내시경 시술 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고 있어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했다는 것이 의료광고심의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을 활용하는 비율보다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내시경 시술과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내시경과 다르게 환자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 동일하게 판단해선 안된다고 봤다.
특히 “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과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