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공의법’ 추진
치과의사 ‘전공의법’ 추진
  • 덴탈iN 기자
  • 승인 2019.05.09 10:28
  • 호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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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전공의 권리 보호

치과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과의사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치과의사 총 1,221명을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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